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9조(검정의 방법)
① 영 별표 4에 따라 작업형 실기시험을 주관식 필기시험 또는 주관식 필기와 실기를 병합한 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별표 9와 같다.
② 영 별표 4에 따라 실기시험만 시행할 수 있는 종목은 별표 10과 같다.
③ 영 제14조제4항 단서에 따라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연속하여 실시할 수 있는 종목은 별표 11과 같다.
[전문개정 2010.12.13]
시행 2027.1.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