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4조(국가기술자격의 이중취득금지)듣기 국가기술자격취득자는 이미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동일한 국가기술자격을 이중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