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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8조(국가기술자격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정보의 사용목적 및 사용방법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는 공단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20.9.8>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이하 "지정 교육ㆍ훈련기관"이라 한다)

2.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

3. 제29조제6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관한 업무를 재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

[전문개정 2010.11.2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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