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9조(국가기술자격의 조사와 연구 업무의 대행)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11>
1. 공단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직업능력연구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노동연구원
[전문개정 2010.11.2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