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직무)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은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 통계ㆍ데이터분야 직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통계작성기관 종사자 및 통계ㆍ데이터이용자에 대한 교육훈련과 통계ㆍ데이터에 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 등을 관장한다. <개정 2025.12.30>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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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3장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은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 통계ㆍ데이터분야 직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통계작성기관 종사자 및 통계ㆍ데이터이용자에 대한 교육훈련과 통계ㆍ데이터에 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 등을 관장한다. <개정 2025.12.30>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