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조(지방데이터지청장 등)
① 지방데이터지청에 지청장 1명을 두고, 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둔다. <개정 2025.12.30>
② 지방데이터지청장은 4급으로, 사무소장은 5급으로 보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무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 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제목개정 2025.12.30]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