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데이터청과 지방데이터지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가데이터처의 소속기관(국가데이터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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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5장 지방데이터관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데이터청과 지방데이터지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가데이터처의 소속기관(국가데이터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