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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2장 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조사관리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 지방데이터청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 통계조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통계조사 관리지침의 마련 및 시행

4. 통계조사 관련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통계조사의 품질관리 및 조사환경의 개선 지원

6. 통계조사 기법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인구총조사 및 주택총조사의 기획ㆍ실시ㆍ종합평가 및 분석

8. 등록센서스의 기획 및 실시

9. 국가통계 조사ㆍ작성 등의 대행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10. 국가통계 조사ㆍ작성 등의 대행에 관한 수주ㆍ현장조사관리 및 조사결과의 제공

11. 국가통계의 표본설계에 관한 사항

12. 국가통계의 표본관리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13. 지역통계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14. 지역통계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15. 지역통계 관련 협력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16. 지역통계의 제공에 관한 사항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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