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희망수량경쟁입찰의 입찰공고)
희망수량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의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이라는 사항
2. 영 제36조 각호의 사항
3.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수량과 낙찰수량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희망수량경쟁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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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계약의 방법
희망수량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의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이라는 사항
2. 영 제36조 각호의 사항
3.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수량과 낙찰수량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희망수량경쟁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