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소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제2장 예정가격
제4조예정가격조서의 작성 제5조거래실례가격 및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제7조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제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제9조원가계산서의 작성등 제10조감정가격등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제11조예정가격결정시의 세액합산등 제12조희망수량경쟁입찰시 예정가격의 결정 제13조예정가격의 변경제3장 계약의 방법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 제16조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의 확인등 제17조입찰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금지 제18조입찰참가자격요건 등록등의 배제 제19조희망수량경쟁입찰의 대상범위 제20조희망수량경쟁입찰의 입찰공고 제21조2종이상의 물품에 대한 희망수량경쟁입찰 제22조경매 제23조계약이행의 성실도 평가 시 고려요소 제23조의2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절차 제23조의3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 제24조제한경쟁입찰의 대상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 제26조제한경쟁입찰 참가자격통지 제27조지명경쟁입찰의 지명기준 제28조삭제 제29조지명경쟁계약의 보고서류등 제30조지명경쟁입찰 참가자격통지 제31조삭제 제32조재공고입찰등에 의한 수의 계약시 계약상대자 결정 제33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제34조희망수량경쟁입찰과 수의계약 제35조수의계약의 보고서류등 제36조수의계약 적용사유에 대한 근거서류 제37조경쟁계약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4장 입찰 및 낙찰절차
제38조삭제 제39조입찰참가의 통지등 제40조입찰 참가신청 제41조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제41조의2삭제 제42조입찰방법 제43조입찰보증금의 납부 제44조입찰무효 제45조입찰무효의 이유표시 제46조특정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시의 품질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제47조희망수량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 제48조개찰 및 낙찰선언제5장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49조계약서의 작성 제50조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제51조계약보증금 납부 제52조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제53조현금에 의한 보증금 납부 제54조증권에 의한 보증금 납부 제55조보증보험증권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제56조정기예금증서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제57조주식에 의한 보증금 납부 제58조주식양도증서 제59조보증금의 납부확인 제60조보증기간중 의무 제61조보증보험증권등의 보증기간의 연장 제62조계약금액변경시의 보증금의 조정 및 추가납부등 제63조보증금의 반환 제64조보증금등의 국고귀속 제65조희망수량경쟁입찰의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제66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제67조감독 및 검사 제68조감독 및 검사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 제69조감독 및 검사를 위탁한 경우의 확인 제70조하자담보책임기간 제71조하자검사 제72조하자보수보증금률 제73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제7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74조의2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74조의3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75조지체상금률 제75조의2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제77조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게재 등 제77조의2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제6장 대형공사계약
제78조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의 제출 제79조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제79조의2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제80조삭제 제81조대안입찰 및 일괄입찰 대상공사의 공고 제81조의2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등의 입찰방법 심의 등제7장 계약정보의 공개 등
제82조계약정보의 공개 제82조의2계약실적보고 제83조건설공사에 대한 자재의 관급 제84조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소프트웨어의 관급제8장 이의신청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제85조삭제 제86조심사ㆍ조정 관련 비용 부담의 범위와 정산 제87조위원회의 운영 등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된 것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재정경제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재정경제부 하부조직 사무분장(안 제2조부터 제22조까지)<br> 재정경제부의 대변인, 감사관, 기획조정실, 경제공급망기획관에 8개의 과 단위 보좌기관을 두고, 혁신성장실, 세제실, 국고실, 경제정책국, 민생경제국, 경제구조개혁국, 국제금융국, 대외경제국, 개발금융국, 공공정책국에 76개의 과 단위 보조기관을 두고 그 분장사무 등을 정함.<br> 나. 재정경제부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안 제23조ㆍ제24조 및 별표 1ㆍ별표 2)<br>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4명, 3급 또는 4급 21명, 4급 65명, 4급 또는 5급 86명, 5급 309명, 6급 143명, 7급 68명, 8급 20명, 9급 19명, 기록연구사 1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br>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안 제25조 및 별표 3)<br>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br>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안 제26조ㆍ제27조 및 별표 4)<br>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1명)을 둠.<br><재정경제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