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그 공사대가의 최종지출시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하자보수보증금납부서와 함께 영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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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장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그 공사대가의 최종지출시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하자보수보증금납부서와 함께 영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