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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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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장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7조(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게재 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3>

② 삭제 <1999.9.9>

③영 제76조제11항에 따른 게재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부정당업자제재확인서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6.5.25, 2013.9.17, 2016.9.23, 2021.7.6, 2025.1.2>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참가자의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4, 2013.9.17>

⑤ 영 제76조제12항에 따른 공개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부정당업자제재확인서(영 제76조제12항 각 호의 사항만 기재한다)를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 동안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6.9.23, 2021.7.6, 2025.1.2>

[제목개정 1999.9.9, 2006.5.25]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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