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7조(위원회의 운영 등)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조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3.6.19]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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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8장 이의신청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조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3.6.19]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