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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6338호,2026.5.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호라목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36318호,2026.5.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발주공사의 수의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입찰공고를 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공사계약의 계약보증금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입찰공고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4조의3, 제6조제2항, 제9조제4항,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9조제3항, 제22조제3항, 제26조제1항제3호사목, 같은 항 제5호가목5)다), 제27조제3항, 제30조제5항, 제31조 단서, 제36조제16호, 제3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4호자목, 같은 조 제3항제5호의2, 제3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42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6항, 제43조제7항 본문, 제43조의2제2항, 제43조의3제7항, 제47조제1항제5호, 제47조의2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제6호,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9항, 제47조의3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제50조제1항 단서, 제52조제1항제2호, 같은 항 제3호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53조제2항, 제55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58조제1항 전단, 제66조제2항,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1조, 제72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본문, 제73조의2제2항, 제85조의2제1항제1호, 같은 조 제5항, 제89조제2항, 제93조 본문, 제107조제2항, 제111조제1항, 제111조의2제2항, 제114조의2 및 제1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제13조제5항, 제14조제1항제3호, 제1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1호ㆍ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24조제3항, 제30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34조 전단, 제38조제1항, 제39조제4항, 제48조제1항, 제60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62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63조제2항,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ㆍ제8항, 제65조제6항, 제66조제2항, 제74조제1항 전단, 제76조제2항제1호나목 단서,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5항, 제76조의2제3항, 제8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2조의2제1항 본문, 제93조 본문, 제9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5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11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ㆍ국토교통부"를 "재정경제부ㆍ국토교통부"로 한다.

⑭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693호,2025.8.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1조 및 제111조의6의 개정규정은 2025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이의신청 사유가 발생하여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5453호,2025.4.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괄입찰 발주공사의 수의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일괄입찰로 발주한 공사의 경쟁입찰공고를 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5088호,2024.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이행보증서 제출 시 계약이행보증 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입찰공고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체결된 제2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조 제1항의 수의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이 영 시행 이후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국방조달계약과 관련된 분쟁의 심사ㆍ조정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국방ㆍ방산분야소위원회가 구성되는 날 당시 종전의 제111조의6제3항에 따라 물품ㆍ용역분야소위원회에 심사ㆍ조정청구되어 계류 중인 국방조달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사항은 물품ㆍ용역분야소위원회가 담당한다.

부칙 <제34900호,2024.9.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0항 후단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0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1항"으로 한다.

②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3항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0항부터 제13항까지"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1항부터 제14항까지"로 한다.

부칙 <제34700호,2024.7.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는 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한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관하여는 제10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657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0호가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⑤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94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더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협회

제42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공사

제54조제1항제1호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91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타목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문화재"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매장유산"으로 한다.

⑦부터 <1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3861호,2023.1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공사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과징금 부과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입찰관련서류의 열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한 공사에 대한 입찰관련서류의 열람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용역입찰에 대한 낙찰자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한 용역에 대한 낙찰자 결정에 관하여는 제4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4호가목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②부터 <73>까지 생략

부칙(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3198호,2023.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마목 중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방재신기술"을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재난안전신기술"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마목 중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를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로 하며, 같은 호 차목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의4제1항"을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④ 생략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2733호,2022.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0호가목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한다.

④부터 <30>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2690호,2022.6.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2557호,2022.3.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제5호의2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ㆍ녹색사업"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으로 한다.

②부터 ⑬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70호,2022.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1호가목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3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1986호,2021.9.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43조의2제1항제1호 단서 중 "건설기술용역"을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하고, 제84조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⑨부터 <26>까지 생략

부칙 <제31864호,2021.7.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6조제9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협동조합 입찰참가제한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9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76조제9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이의신청 사유가 발생하여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제9조의2제1항제3호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1557호,2021.3.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8항 단서 중 "같은 법 제18조제8항"을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6항"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448호,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4조까지 생략

제3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4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36조 생략

부칙(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1429호,202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0호가목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가목3)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제2호 본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각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④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전자서명법 시행령) <제31222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1항제1호가목 중 "서류(제39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포함한다)"를 "서류[제39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서명법」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로 한다.

⑦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1221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3호나목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로 한다.

제37조제2항제4호아목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③부터 <2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1220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호자목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8조"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8조"로 한다.

제43조의2제1항제3호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2호"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한다.

⑦부터 <21>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1054호,2020.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의계약 체결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6조제1항제3호아목에 따른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 및 같은 항 제5호사목에 따른 시범구매 대상 시제품으로 지정되어 등록된 제품에 대해서는 제26조제1항제3호아목 및 같은 항 제5호사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0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부칙(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053호,2020.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호바목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로 한다.

제42조제8항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로 한다.

제56조의2제3호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4"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30655호,2020.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30597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7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1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2항, 제26조제1항제1호가목, 같은 조 제6항, 제30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대통령령 제30597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7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입찰공고의 시기 및 입찰보증금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4항제1호의2(제34조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3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납부 및 이행보증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1항 단서 및 제5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입찰공고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대가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 대가의 지급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58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0597호,2020.4.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72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2029년 12월 31일까지 입찰공고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제72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공동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부칙(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423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3호 중 "전문건설업자"를 "전문건설사업자"로 하고, 제72조제3항제2호 단서 중 "외국건설업자"를 "외국건설사업자"로 한다.

⑧부터 <20>까지 생략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0337호,2020.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⑤부터 <16>까지 생략

부칙 <제30078호,2019.9.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제1항제1호, 제13조제1항, 제14조제2항, 제14조의2제2항, 제20조제1항, 제36조제3호ㆍ제3호의2, 제37조제3항제5호, 제42조제4항제1호, 제43조제6항, 제43조의3제6항, 제52조제1항, 제56조의2, 제86조제6항제1호 및 제11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렴계약의 내용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이의신청 사유가 발생하여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 제14조제2항, 제14조의2제2항, 제20조제1항, 제36조제3호ㆍ제3호의2, 제37조제3항제5호, 제42조제4항제1호, 제43조제6항, 제43조의3제6항 및 제86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계속공사의 입찰참가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에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사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하여는 제7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요청받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하여는 제7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9360호,2018.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한다.

제76조제1항제2호마목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교체"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로 한다.

⑥부터 <23>까지 생략

부칙 <제29318호,2018.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7조의2제2항, 제14조제1항, 제16조제4항, 제26조제1항제3호아목 및 같은 항 제5호가목5), 제3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35조제5항, 제36조제16호ㆍ제17호, 제40조제2항, 제42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3조의3, 제47조제1항, 제76조제1항제1호마목, 제76조의2제1항 및 제86조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2. 제5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2019년 2월 4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체상금 부과 및 계약보증금 추가 납부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3항 및 제7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체결된 계약으로서 같은 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이행과정에 있는 계약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 제한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이의신청 사유가 발생하여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소송 관련 사실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113조제4항 및 제1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심사ㆍ조정청구된 분쟁부터 적용한다.

제7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사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최저가격 낙찰제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에는 제42조제2항 및 제4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8690호,2018.3.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제8항 및 제6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가변동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8항 및 제6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에 예정가격이 작성되거나 계약금액이 정해진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586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2항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⑥부터 <24>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8호 및 제23조제1항제10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76조의5제2항제1호 본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11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ㆍ국방부ㆍ행정자치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로 한다.

⑦부터 <388>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