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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소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6.3
공포
2026.5.19 · 제36338호 · 타법개정
조문
153개

함께 보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
  3. 제3장 계약의 방법
  4. 제4장 입찰 및 낙찰절차
  5. 제5장 계약의 체결 및 이행
  6. 제6장 대형공사계약
  7. 제7장 계약정보의 공개 등
  8. 제8장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계약
  9. 제9장 이의신청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10. 제10장 보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삭제 제4조의2청렴계약의 내용과 체결 절차 제4조의3청렴계약을 위반한 계약의 계속 이행 제5조계약관의 대리와 분임 및 임명통지 제6조계약담당공무원의 재정보증

제2장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

제7조추정가격의 산정 제7조의2예정가격의 작성방법 등 제8조예정가격의 결정방법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제3장 계약의 방법

제10조경쟁방법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13조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제14조공사의 입찰 제14조의2공사의 현장설명 제15조삭제 제16조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 및 용역등의 입찰 제17조다량물품의 입찰 제18조2단계 경쟁등의 입찰 제19조부대입찰 제20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 제22조공사의 성질별ㆍ규모별 제한에 의한 입찰 제23조지명경쟁입찰에 의할 계약 제24조지명경쟁입찰 대상자의 지명 제25조유사물품의 복수경쟁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제28조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의 수의계약 제29조분할수의계약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제31조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시의 계약금액 제32조경쟁계약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4장 입찰 및 낙찰절차

제33조입찰공고 제34조입찰참가의 통지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37조입찰보증금 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제40조개찰 및 낙찰선언 제41조세입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제43조의3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제44조품질등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 제45조다량물품을 매각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 제46조다량물품을 제조ㆍ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의 낙찰자 결정 제47조동일가격 등의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제47조의2시범특례에 따른 계약체결 제47조의3둘 이상의 낙찰자 결정

제5장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48조계약서의 작성 제48조의2국외공사계약 제49조계약서작성의 생략 제50조계약보증금 제51조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제52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제53조손해보험의 가입 제54조감독 제55조검사 제56조검사조서의 작성생략 제56조의2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 제57조감독과 검사직무의 겸직 제58조대가의 지급 제59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제60조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제61조하자검사 제62조하자보수보증금 제63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66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67조회계연도 개시 전의 계약 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 제69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제70조개산계약 제71조종합계약 제72조공동계약 제72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공동계약 제73조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제73조의2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 제74조지체상금 제75조계약의 해제ㆍ해지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76조의2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제76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76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76조의5삭제 제76조의6삭제 제76조의7삭제 제76조의8삭제 제76조의9삭제 제76조의10삭제 제76조의11삭제 제76조의12삭제 제76조의13삭제 제77조삭제

제6장 대형공사계약

제78조적용대상등 제79조정의 제80조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등 제81조삭제 제82조삭제 제83조삭제 제84조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제84조의2삭제 제85조일괄입찰등의 입찰절차 제85조의2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제86조대안입찰의 대안채택 및 낙찰자 결정 제87조일괄입찰의 낙찰자 선정 제88조삭제 제89조설계비 보상 제90조삭제 제9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제91조의2삭제 제92조평가

제7장 계약정보의 공개 등

제92조의2계약관련 정보의 공개 제93조계약실적보고 제94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제95조삭제 제96조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

제8장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계약

제97조적용대상 등 제98조정의 제99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의 심의 등 제100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등의 입찰참가자격 제101조삭제 제102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제103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제104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제105조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제106조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선정 제107조기술제안입찰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 제108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제109조평가

제9장 이의신청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제110조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정부조달계약의 최소 금액 기준 등 제111조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제111조의2위원장의 직무 제111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1조의4위원의 지명철회 제111조의5위원회의 회의 제111조의6소위원회 제111조의7수당 제112조심사 제113조조정 제114조조정의 중지 제114조의2소송 관련 사실의 통지 제115조비용부담

제10장 보칙

제11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17조규제의 재검토 제11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및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제도의 성격을 고려하여 신기술ㆍ신제품의 ‘인증’ 제도를 ‘지정’ 제도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21154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해당 제도와 관련하여 이 영에서 사용하던 ‘인증’의 용어를 ‘지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