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의2(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12.30>
[본조신설 2023.11.16]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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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9장 이의신청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12.30>
[본조신설 2023.11.16]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