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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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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9장 이의신청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의5(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11.16]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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