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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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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계약서작성의 생략)

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9.9>

1.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경매에 부치는 경우

3.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4. 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기ㆍ가스ㆍ수도의 공급계약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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