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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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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감독과 검사직무의 겸직)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의 직무와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12.31, 1999.9.9, 2003.12.11>

1.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검사에 있어서 감독을 행하는 자외의 자로 하여금 검사를 행하게 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2. 유지ㆍ보수에 관한 공사등 당해 계약의 이행후 지체없이 검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계약금액이 3억원이하인 물품의 제조 또는 공사계약의 경우

4. 제54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공사계약의 경우

5. 제55조제7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기성검사를 갈음하는 경우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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