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계약담당공무원의 재정보증)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계약관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증에 관하여 필요한 공통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9.9.9, 2008.2.29, 2025.12.30>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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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계약관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증에 관하여 필요한 공통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9.9.9, 2008.2.29, 2025.12.30>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