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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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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①법 제18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해당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세입으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세입ㆍ세출외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5.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에 관한 절차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9.9, 2008.2.29, 2025.12.30>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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