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회계연도 개시 전의 계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에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9.8]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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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에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9.8]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