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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장 계약정보의 공개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계약실적보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또는 계약변경 후 30일 이내에 계약체결 및 계약변경에 관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1호가목 중 작전상의 병력 이동에 따른 사유와 제26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5호라목에 따른 사유로 인하여 체결한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0.7.21, 2025.12.30>

[전문개정 2005.9.8]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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