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송무통계보고)
①검찰총장은 소송사건의 통계를 공소청별 및 종류별로 종합하여 월표는 다음달 15일까지, 연표는 다음해 1월 20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②송무통계의 종류 및 서식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8.5, 2022.2.7>
1. 민사본안사건처리현황[별지 제43호서식]
2. 민사신청사건처리현황[별지 제44호서식]
3. 구상권처리현황[별지 제45호서식]
4. 집행권원 이관현황[별지 제46호서식]
5. 망실국유재산처리현황[별지 제47호서식]
6. 삭제<2020.8.5>
7. 삭제<2020.8.5>
8. 삭제<2020.8.5>
③지방공소청장 및 광역공소청장은 제2항의 통계를 상급 공소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8,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