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식재산처장, 질병관리청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2. 바이오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된다.
시행 2026.3.3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