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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소관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3.3
공포
2026.3.3 · 제36155호 · 제정
조문
16개

제1조(목적)

이 영은 바이오 분야의 진흥을 위한 국가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바이오"란 생명 현상과 생물체에 대한 연구를 통해 보건ㆍ식량ㆍ환경ㆍ에너지 등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유용한 기술ㆍ물질 등으로 산업화하려는 혁신활동 또는 그 과학기술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바이오 분야 전반에 관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정책, 규제, 투자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중장기 국가 바이오 전략 수립 및 이행점검

2. 바이오 관련 주요 정책ㆍ제도의 수립 및 개선

3. 바이오 분야의 발전과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의 검토 및 개선

4. 바이오 관련 연구개발 전략 및 주요사업 투자계획의 수립 및 조정

5. 생물학적 위협 대응, 공급망 안정화, 전략기술 확보 등 바이오 안보 역량 강화

6. 전문인력 양성, 데이터베이스 구축ㆍ활용, 클러스터 조성ㆍ연계, 첨단 연구장비ㆍ시설 구축 등 바이오 연구개발ㆍ산업 기반의 확충

7. 바이오 분야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ㆍ공공 협력체계 구축, 바이오 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 지원 및 국제협력 지원

8. 바이오 원천기술 개발 또는 기술 사업화 연계 등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바이오 관련 사업 간 연계 및 기획

9. 바이오 관련 대규모 사업(「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총사업비 및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를 충족하는 사업을 말한다)의 사업계획 조정

10.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식재산처장, 질병관리청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2. 바이오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국무총리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 자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바이오와 관련한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바이오에 관한 민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바이오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지원단)

①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에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지원단의 단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지원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2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1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위원, 분과위원회ㆍ특별위원회ㆍ협의체ㆍ자문단의 위원 및 구성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15조(존속기한)

위원회는 2030년 6월 3일까지 존속한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바이오 분야의 진흥을 위한 국가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제3조)<br> 1) 바이오 분야 전반에 관한 정책, 규제, 투자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를 두도록 함.<br> 2)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는 중장기 국가 바이오 전략 수립 및 이행점검과 바이오 관련 주요 정책ㆍ제도의 수립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함.<br> 나.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의 구성(제4조)<br> 1)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도록 함.<br> 2)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의 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식재산처장, 질병관리청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과 바이오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함.<br> 다. 분과위원회ㆍ특별위원회ㆍ협의체ㆍ자문단의 설치(제10조)<br>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바이오 관련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바이오에 관한 민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바이오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br> 라.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지원단의 설치(제11조)<br>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지원단을 두도록 하고, 단장은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에 파견된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