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급여의 조정)
제17조에 따른 보상대상자가 같은 사유로 「공무원 재해보상법」ㆍ「군인 재해보상법」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급여를 받은 때에는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 제23조에 따른 보상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 <개정 1987.10.26, 1997.9.30, 2004.1.13, 2016.12.30, 2018.9.18, 2020.6.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