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보상의 해지)
①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자가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 이후의 보상은 이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9.30>
② 삭제 <1987.10.26>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자가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 이후의 보상은 이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9.30>
② 삭제 <1987.10.26>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