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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수용토지의 수의계약에 따른 매각))

(수용토지의 수의계약에 따른 매각)

① 국가는 특별조치령에 따라 수용된 토지에 대하여 수용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의 상환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 없게 된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토지를 수용당한 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 당시의 시가(時價)로 그 토지를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매각대상 토지가 공공사업지역에 편입되어 있는 경우 국가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지를 수용당한 자 또는 그 상속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그 토지를 매각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매각할 토지가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토지를 수용당한 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를 수용당한 자 또는 그 상속인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제1항 단서를 준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토지를 수용당한 자 또는 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마지막 공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매수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09.7.31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