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 기본법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2.17, 2013.8.13, 2024.2.13>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국가보훈, 사회보장, 국방, 역사, 교육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4.2.13>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신설 2024.2.13>
⑤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2.13>
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국가보훈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신설 2013.8.13, 2023.3.4, 2024.2.13>
⑦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13, 2024.2.13>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4.2.13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