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 기본법 제15조(조사ㆍ연구 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국가는 국가보훈 분야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 기관을 설치하거나 연구소ㆍ대학 또는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4.2.13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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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기본법 › 제2장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 및 추진체계 › 제2절 국가보훈위원회 등
① 국가는 국가보훈 분야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 기관을 설치하거나 연구소ㆍ대학 또는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4.2.13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