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10조(진료비용의 산정 등)
국가보훈대상자가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보훈병원, 공공단체의료기관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국가가 부담하는 진료비용(약제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계산방법 등 산정에 관한 사항 및 진료비용의 청구ㆍ심사ㆍ지급에 관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12.31, 2023.6.5, 2023.10.11, 2026.6.17>
[제목개정 2023.10.11]
시행 2026.8.20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