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9조의3(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의 위탁병원 진료비용 지원)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이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국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별표 1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의 진료비용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한다. <개정 2023.10.11, 2026.6.17>
[본조신설 2021.10.21][제목개정 2023.10.11][제9조의2에서 이동 <2026.6.17>]
시행 2026.8.20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