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제4조(안건의 제출)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10.8>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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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10.8>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