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제5조(추진상황 보고)듣기 위원회는 위원회의 주요 심의내용 및 활동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