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제6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하거나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하거나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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