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제7조(여론의 수집)듣기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