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 직제 제4조(차장)
① 국가안보실에 제1차장, 제2차장 및 제3차장을 두며, 각 차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개정 2024.1.11>
② 삭제 <2022.5.12>
③ 국가안보실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차장, 제2차장, 제3차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5.11, 2024.1.11>
④ 삭제 <2017.5.11>
[전문개정 2014.1.10]
시행 2024.1.1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