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 직제 제4조의2(국가위기관리센터장)
① 국가위기 관련 상황 관리 및 초기대응을 위하여 국가안보실장 밑에 국가위기관리센터장 1명을 둔다.
②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17.5.11]
시행 2024.1.1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국가위기 관련 상황 관리 및 초기대응을 위하여 국가안보실장 밑에 국가위기관리센터장 1명을 둔다.
②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17.5.11]
시행 2024.1.1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