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의안)
① 의안(議案)은 심의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한다.
② 심의사항은 대통령이 자문한 사항과 위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안하는 사항으로 한다.
③ 보고사항은 위원이 안보회의의 심의에 참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고하는 사항으로 한다.
④ 의안은 안보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0>
⑤ 사무처장은 의안을 의사(議事) 일정과 함께 안보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위원과 법 제6조에 따라 안보회의에 출석ㆍ발언하는 사람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0>
[전문개정 2012.5.7]
시행 2024.4.9 · 대통령령 · 국가안보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