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과학기술 혁신역량 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등의 성과창출을 높이고 국가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과학기술통계와 지표에 대한 조사ㆍ분석과 연계하여 국가의 과학기술혁신역량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보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관련 정책의 추진에 반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시행 2023.10.3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