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성과평가ㆍ관리 담당관의 지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자체평가 실시, 성과평가 결과의 환류, 연구성과 관리ㆍ활용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성과평가ㆍ관리 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성과평가ㆍ관리 담당관의 업무 및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3.10.3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장 성과평가 및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기반의 구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자체평가 실시, 성과평가 결과의 환류, 연구성과 관리ㆍ활용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성과평가ㆍ관리 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성과평가ㆍ관리 담당관의 업무 및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3.10.3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