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고 및 제출의무)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성과평가기본계획 및 성과관리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의 결과를 평가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시행 2023.10.3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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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성과평가기본계획 및 성과관리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의 결과를 평가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시행 2023.10.3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