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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 제3장 국가연구개발 혁신 환경 조성 › 제2절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지원 체계 확립 및 역량 강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3조(연구개발 관련 교육ㆍ훈련)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과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개정 2022.2.28>

1. 연구 기획ㆍ관리ㆍ평가

2. 연구개발성과 창출의 지원 및 연구개발성과 보호ㆍ활용

3.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의 작성ㆍ기록 및 관리

4. 연구윤리

5. 연구실 안전 및 연구 보안

6.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6.7.28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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