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해산 사유)
각 국가유공자등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개정 2021.6.8>
1. 정관으로 정하는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해산 결의
[전문개정 2011.7.14][제20조에서 이동 <2015.2.3>]
시행 2026.5.20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 제3장 보칙
각 국가유공자등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개정 2021.6.8>
1. 정관으로 정하는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해산 결의
[전문개정 2011.7.14][제20조에서 이동 <2015.2.3>]
시행 2026.5.20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