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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 제4장 벌칙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의2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을 한 자

3. 제18조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4. 제22조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정기 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자

5.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자

6.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자

7. 제27조의2에 따른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7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나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29조를 위반하여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3.4>

[본조신설 2021.6.8]

시행 2026.5.20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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