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법인격)
① 각 국가유공자등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1.6.8>
②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6.8>
[전문개정 2011.7.14]
시행 2026.5.20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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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① 각 국가유공자등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1.6.8>
②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6.8>
[전문개정 2011.7.14]
시행 2026.5.20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