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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담보재산의 대체 신청)

① 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담보재산을 대체하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담보재산 대체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고, 부동산 외의 담보로 대체하려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담보 대체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관계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담보제공증서 또는 군인연금담보제공증서 1통

2. 연대보증인 재산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호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1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0, 2012.6.29>

1. 담보재산으로 대체될 재산에 관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2. 담보재산으로 대체될 재산에 관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3. 지적도(농토를 대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주택과 대지를 대체하는 경우에만 확인한다)

[전문개정 2009.8.25]

시행 2025.12.16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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