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장애인에의 준용)
법 제5조제5항ㆍ제6항, 제12조제2항 및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장애인에 대해서는 제1장제2절(제13조제2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하여 신체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6.27, 2023.6.13>
[전문개정 2009.8.13]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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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9장 보칙
법 제5조제5항ㆍ제6항, 제12조제2항 및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장애인에 대해서는 제1장제2절(제13조제2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하여 신체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6.27, 2023.6.13>
[전문개정 2009.8.13]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