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서면심사에 의한 상이등급의 판정)
① 법 제6조의3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5.23, 2023.6.13>
1. 법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 및 제17호에 따라 적용 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사망하여 법 제6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신규신체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해당 신체검사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가. 법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 및 제17호에 따라 적용 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사람
나. 제15조에 따른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한 사람
다. 제17조에 따른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한 사람(법 제6조의5제2항에 따라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
3. 법 제6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후 상이등급 결정 기준 관련 법령의 변경이나 병상일지 등 새로운 자료의 확인을 통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4. 삭제<2023.6.13>
5. 상이등급의 판정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이등급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의 장이 서면(법 제6조의3제8항에 따른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는 제외한다)으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나. 중증 암환자, 중증 뇌혈관질환자, 중증 심장질환자, 중증 화상환자, 중증 외상환자 등 신체검사 장소까지 이동하는 것이 어려운 환자인 경우
② 법 제6조의3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3.6.13>
1.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2항에 따른 경찰병원
2. 「국군의무사령부령」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군의무사령부 소속으로 설치된 병원 중 국군수도병원
3. 다음 각 목의 의료기관 중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전문개정 2020.12.1]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